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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포 재산반입 지원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3000794
한자 海外僑胞財産搬入支援
영어음역 Haeoegyopo Jaesanbanip Jiwon
영어의미역 Support For Korean Property Bring
이칭/별칭 재일교포 재산 반입지원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장경호

[정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한국수출산업공단 활성화를 위한 공단 입주 유치 지원책.

[개설]

해외교포 재산반입 지원은 1963년 구로동에 조성된 한국수출산업공단 활성화를 위한 공단 입주 유치 지원책 중 하나로 내자 조달, 반입 허가 절차, 업무 취급 원칙 등에 대한 지원 조치를 뜻한다.

[내용]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에 수출산업공업단지가 조성이 된 후 공장 입주 유치와 지원책이 뒤따랐으며 해외 교포 재산 반입 지원책은 그 중 하나이다. 재일교포 입주 기업체의 재산 반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내자 조달, 반입 허가 절차, 업무 취급 원칙 등에 대한 지원 조치가 잇달아 이루어 졌다. 먼저 공장 가동에 필요한 내자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개정·공포하였다.

또한 재산 반입 허가 신청서에 제출하는 재외 재산 소지 인정의 인증 절차가 복잡하여 재산 반입이 지연되는 폐단을 완화하기 위해 서류 제출 시기를 연장하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입주 기업체에 대한 업무 취급 원칙을 제정·고시하여 사업 계획의 변경, 재산 반입 허가 및 허가 사항의 변경, 통관 절차 등을 더욱 완화하고 간소화하였다.

그 결과 1967년 기준 입주한 재일교포 기업체 18개 중 12개 업체가 재산반입 허가를 받았다. 이들이 신청한 총 금액은 478만 달러였으나, 반출국의 제반 사정과 국내 물가 사정 때문에 이중 55%에 해당하는 263만 달러가 실현되었다. 1967년도 해외교포 재산 반입 실적을 상세히 살펴보면 시설재의 경우 118만 7,412달러를 허가했으나 실제 반입액은 465,081달러로 반입 비율이 39%였다. 원자재의 경우 허가액 553,277달러 중 반입액은 145,028달러로 반입율이 26%였다. 내자의 경우 허가액 303만 9,858달러 중 반입액은 202만 1,974달러로 반입 비율이 6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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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도 해외교포 재산 반입 실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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