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렉토리분류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3001001
한자 大東電子勞動爭議
영어음역 Daedongjeonja Nodongjaengui
영어의미역 Daedongjeonja Labor Difficulties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구창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노동운동
발생(시작)연도/일시 1978년 9월 25일연표보기
종결연도/일시 1978년 9월 28일연표보기
발생(시작)장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련인물/단체 대동전자 노동조합

[정의]

1978년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던 대동전자에서 일어난 노동 쟁의.

[역사적 배경]

1960년대 이후의 경제개발계획은 저임금을 기반으로한 수출주도형으로서 일정 정도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이었다. 1970년 전태일열사의 분신 이후 노동자들의 개인적인 투쟁은 민주 노조 설립 운동으로 조직화되기 시작되었다. 청계피복, 동일방직, 삼원산업 등에서 파업과 시위 농성 등을 통해 정치권력과 기업의 탄압에 대항하면서 노조를 결성하거나 기존의 어용노조를 민주화시키나갔다. 여기에는 도시산업선교회 등 외부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 민주노조들은 저임금과 비인간적 대우 등 생존권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대동전자에서 노동쟁의가 일어난 1978년에만도 여러 노동쟁의가 있었다. 3월에는 동일방직에서 노동 쟁의가 발생하였고, 4월에는 현대미포조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 연좌 농성이 있었다. 5월에는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 5명이 부산광역시에서 출마한 섬유연맹 위원장의 어용 행각 및 블랙리스트 만행을 고발하는 유인물을 살포하다 연행되었다. 8월에는 해태제과에서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투쟁하였다.

[발단]

대동전자의 300여 종업원들은 매일 평균 12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면서도 일당은 1,000~1,360원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저임금으로는 치솟는 물가 속에서 생활이 제대로 될 수 없었다. 경제가 아무리 발전된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에게는 소용없는 그림의 떡이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법이 보장하는 여러 가지 혜택이 은폐되어 있었고, 걸핏하면 부서 이동을 시키며 노동자들을 압박했다. 그러던 중 주변의 여러 회사에서 노동 쟁의가 일어나자 대동전자에서도 이런 억울한 일들이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느껴져 진정서를 내게 되었다.

당시 대동전자는 금속 제품 업체로, 금속 노조가 결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학 노조 지부가 조직되어 있었다. 종업원들은 자신들의 문제와는 관계없는 노조 활동에 불만이 많았고, 이에 대한 반발 의식이 높아지자 1978년 9월 25일도시산업선교회로 몰려가 문제 분석과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내게 되었다. 진성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임금에서 40% 이상을 인상하되 연차별 등급을 매겨 다음 급여일까지 인상할 것, 보너스를 400% 인상하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무단결근[3%], 정식결근[1%], 조퇴, 지각 2회[1%]의 경우 공제하는 것을 시정할 것, 법적인 각종 휴가를 넘어가는 제도 시정, 7시 30분까지 약속한 잔업 시간을 엄수할 것 등이다.

[경과]

진정서를 내고서 노동자들이 회사 측의 태도를 관망하는 동안 회사와 노조가 결탁하였다. 대표 5명을 노조 본부[여의도]로 불러 하루 종일 “산업선교회에 가지 말고 노조 측과 협의하여 대책을 세우고 회사에 시정을 요구한 뒤 만약 10월 5일까지 해결이 안 되면 도시산업선교회에 가도 좋다”고 종용했으나 종업원 8명[그중 2명은 조합원이 아님]은 무기력한 노조보다 도시산업선교회와 협의하여 일했으니 끝까지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일하겠다고 대답하였다.

회사측은 그러면 다음날 아침까지 생각해 보고 전화로 연락해 달라고 하여 그들은 다시 대책을 협의 하였다. 그리하여 봉급 20% 인상, 보너스 300% 검토, 각종 휴가는 법대로 실시, 잔업은 하지 않음, 결근 시 보너스 공제하던 것 시정 등의 결론을 얻게 되었다.

[결과]

회사측은 이를 받아들일테니 대신 도시산업선교회에는 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여 노동자들은 이에 응하여 일단 분규는 수습이 되었다. 그러나 위의 5가지 요구 사항을 회사는 기만적인 수습 대책으로만 이용하였다. 회사 측에서는 노동자들을 갖가지 방법으로 포섭하였고 이들을 이간질을 하여 노동자의 힘을 약화시켰다.

[의의와 평가]

대동전자의 노동자들은 저임금 및 노동현장의 불공정을 바로 잡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회사측과 협의하였다. 그러나 회사 측은 노동현장의 본질적인 개선보다는 수습하기에만 급급하여 결국 이후 계속적인 분쟁의 불씨를 간직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