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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3001687
한자 社會福祉
영어음역 Sahoebokji
영어의미역 Social Welfare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미경A

[정의]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 정책.

[개설]

사회복지는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관계되는 조직적인 개념으로 사회복지법, 「생활보호법」, 아동보호법 등의 법률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사회·복지의 범주로 정하고 있다.

사회복지 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 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호·육성·지도·치료·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구민이 경제적·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생활보호법」의 기능적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2000년부터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구로구의 사회복지 시설]

구로구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로는 구로종합사회복지관·궁동종합사회복지관·화원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구로자활후견기관·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의 자활 근로 민간 위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6년 말 기준으로 구로구에는 아동 복지 시설 2개소, 여성 복지 시설 7개소, 보육 시설 271개소[국공립 시설 28개소, 민간 시설 125개소], 여성 상담소 4개소, 노인 여가 복지 시설[경로당] 153개소가 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는 총 3,893가구에 6,746명, 여성 복지 시설 생활인은 170명, 여성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사람은 1,123명, 경로당 등록 인원은 6,587명, 장애인은 총 14,016명이다.

장애인 복지 단체는 14개로 (사)한국기능장애인협회,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사)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구로구지부, (사)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사)신체장애인복지회 구로지부, (사)열린정보장애인협회, (사)서울특별시장애인유권자연맹,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구로구지회,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구로구지회,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한국장애인장학회서울시지부 구로구지회, (사)서울시장애인 IT협회 구로구지회 등이 있다.

[현황]

구로구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자활 촉진을 꾀하고자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자활 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해산 급여, 장제 급여, 의료 급여, 자활 급여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매년 10월 노인문화축제 개최, 경로당·교회·취로 사업장 방문 건강 진료 실시, 사랑의 빨래방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노인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거리 환경 깔끔이·실버 편의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범 경로당 시상을 통해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구로 IT 희망 나눔 세상’을 통해 경제적·신체적·연령적 이유 등으로 정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정보 소외 계층에게 중고 PC 보급, 인터넷 통신료 할인, 정보화 교육, PC 정비 및 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로구에서는 2008년 사회·복지 예산을 2007년보다 약 40% 늘어난 785억 원으로 편성하여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 취약 계층 지원, 의료 보장 지원, 국민연금 운영, 노인 복지 증진 사업, 보육 시책 사업, 여성 복지, 청소년 복지, 장애인 복지 사업 등에 썼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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