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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회관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3001731
한자 勞動人權會館
영어음역 Nodongingwonhoegwan
영어의미역 Labor Human Rights Center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변철희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사회단체
설립연도/일시 1989년 10월 28일연표보기
설립자 김찬국|박석운|권인숙
전화 02-749-6052|02-749-8975
팩스 02-749-6055
홈페이지 노동인권회관(http://www.inkwon.or.kr/index)

[정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에 있었던 노동 운동 관련 시민 단체.

[개설]

구로노동인권회관은 1989년 부천 성고문사건의 피해자인 권인숙이 정부로부터 받은 배상금과 권인숙의 변호를 담당했던 고(故) 조영래 변호사 및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기금 마련 그림 전시회를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구로구에서 설립되었던 노동자 인권 옹호 단체이나 1999년 6월 용산구 남영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설립목적]

노동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건전한 노동자 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며 노동조합 운동을 지원하여 노동자의 사회·경제·정치적인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1989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에서 설립되었으며 1998년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을 부설 단체로 편입시켰다. 1999년 6월 30일 사무실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59-3번지[한강대로80길 11-22]로 이전했으며 2001년 노동정책연구소와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다.

[주요사업과 업무]

노동 상담 및 법률 구조 사업, 교육 사업, 노동조합 지원 및 자문 사업, 대외 협력 사업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중 노동 상담 및 법률 구조 사업은 구체적으로 부당 노동 행위·해고·부당 징계·임금 체불·단체 협약·위업 규칙·산업 재해·직업병 등에 대한 무료 상담, 법률 상담 및 무료 법률 자문과 지원에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교육 사업은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노동법 관련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노동법 교육 및 노동 교육 업무와 관련된 사업이며 노동조합 지원 및 자문 사업은 일상 활동으로서 법률 지원, 자문, 노동조합 운영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이다. 그리고 대외 협력 사업은 민중 연대 등 상시 및 일시적 각종 연대 활동의 수행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활동사항]

1991년 6월 30일 『노동인권보고서』 제1집을, 1992년 5월 16일 『노동인권보고서』 제2집을, 1993년 5월 1일 『노동인권보고서』 제3집을, 1994년 6월 『노동인권보고서』 제4집을 각각 발간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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