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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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아래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 급 학교, 「정부투자기관기본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투자 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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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에 있는 구로구의 선거 총괄 기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헌법,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시·도의원, 시의원·군의원·자치구의원], 교육위원·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후보자 등록 및 투·개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