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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놀이터-금연어린이공원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3001732
한자 禁煙-禁煙-公園
영어음역 Geumnyeonnoriteo, Geumnyeoneorinigongwon
영어의미역 Nonsmoking Playgroud, Nonsmoking Childrence Garden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미라

[정의]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청소년들의 흡연을 줄이기 위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놀이터와 공원.

[개설]

구로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거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금연놀이터-금연어린이공원을 지정하였다.

[활동사항]

2009년 5월 12일 구로구 보건소 강당에서 ‘금연놀이터-금연어린이공원 선포식’을 개최하였고, 이날 금연놀이터와 금연어린이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금연놀이터지킴이’ 발대식도 열렸다. 금연놀이터 지킴이는 구로구가 공동 주택 놀이터와 보육 시설 놀이터, 어린이 공원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였더라도 벌금 등 강제성이 없어 잘 지켜지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로구가 대한노인회 구로지회의 도움을 받아 조직한 순수한 자원 봉사 단체이다.

[현황]

구로구에서 금연거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 정화 구역 내 도로와 공원 및 이와 유사한 공공장소, 기타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구로구는 2009년 5월부터 공동 주택 놀이터와 보육 시설 놀이터 364곳, 어린이 공원 18곳 모두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금연 놀이터 지킴이 42명의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놀이터를 돌면서 금연 상태를 체크하고 학생들을 계도하고 있다.

[참고문헌]
  • 구로타임즈(http://www.kurotimes.com/)
  • 서울신문(http://ww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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