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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3001520
한자 婚禮
영어음역 Hollye
영어의미역 Marriage
이칭/별칭 결혼,혼인,인륜지대사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영순

[정의]

서울특별시 구로 지역에서 혼인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일련의 의례.

[개설]

혼례(婚禮)는 남녀가 부부 관계를 맺는 서약을 하는 의식이다. 이를 ‘결혼’, ‘혼인’, ‘인륜지대사’ 등이라고도 한다. 혼례는 결혼식의 유교적 절차를 이르는 이름이다. 『백호통(白虎通)』과 같은 예서에는 해가 저무는 시간에 예를 올리므로 혼례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옛날에는 결혼을 혼시(昏時), 즉 저녁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통혼례]

구로 지역에서 치러진 전통 혼례는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혼례도 유교사상이 전해짐에 따라 가례(家禮)의 하나로 중요시 되었는데 의혼(議婚)·납채(納采)·납폐(納幣)·친영(親迎) 등으로 이루어지는 4례설(四禮說)과 납채·문명(問名)·납길(納吉)·납징(納徵)·청기(請期)·친영 등으로 이루어지는 6례설(六禮說)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예법이 우리와 맞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진 혼례의 절차는 주나라 때의 육례나 『주자가례(朱子家禮)』가 아닌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의한 전통 육례로서 혼담·사주·택일·납폐·예식·우귀의 순으로 되어 있다.

혼담은 반드시 중매를 요하고, 그 결정은 쌍방 가족 전체의 의사에 따른다. 혼담이 결정되면 남자 측에서 여자 집에 남자의 생년월일시를 적은 사주단자(四柱單子)와 청혼장(請婚狀)을 보낸다. 이를 납채라 하며, 여자 측에서는 이 사주에 따라 길흉(吉凶)을 홍보(紅褓)에 싸서 남자 집에 보낸다. 이에 따라 정한 날짜에 식을 올리게 되는데, 그 전날 남자 측에서는 청홍보(靑紅褓)에 싼 혼서지(婚書紙)와 납폐를 여자 집에 보낸다. 예식이 끝나 여자가 시집을 갈 때에는 폐백(幣帛)을 남자 집에 드린다.

[연원 및 변천]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를 중심으로 첩(妾)을 두는 다처적(多妻的) 경향이 후대까지 계속되었다. 일부일처제 혼인은 육친의 관계가 명백하게 요구되면서 발생하였다. 또한 부계 제도에 기초하였고, 계급 사회의 출현을 촉진시켰다. 배우자 선택에서는 신의 형태를 취하여 혈족혼(血族婚)·인척혼(姻戚婚) 등이 행하여졌다. 부여·고구려에서도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를 취하는 이른바 형사취수혼이 있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후 유교의 영향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고려 말에는 외가 4촌·이성재종자매(異性再從姉妹)와의 혼인이 금지되었다. 조선조에 와서도 동성동본(同姓同本)의 금혼은 물론 모계 및 처족(妻族)과의 혼인이 법으로 금지되었으며, 배우자의 계급적 제한도 엄격해졌다. 즉 왕실과 서민, 양반과 평민, 양민과 천민, 적자(嫡子)와 서자(庶子), 또는 낙혼(落婚)이라 하여 배척하는 등 계급적 내혼의 경향을 강화하였는데, 이 경우에 강력히 작용한 것이 이른바 수모법(隨母法)·수부법(隨父法) 등이었다.

한편 가계의 존속을 위하여 첩 제도를 공인하였으나 처와 첩의 구별이 엄격하고, 부녀자에 대한 정조 관념을 강요한 결과 재가(再嫁)를 허락하지 않았다. 왕가의 간택(揀擇), 원나라 및 명나라에 대한 헌녀(獻女), 당파간의 금혼(禁婚), 궁합(宮合)에 의한 불혼 등 극히 복잡한 금혼 조건으로 조혼의 습관이 생겨 많은 가정적 비극을 초래하였다.

혼인의 방법에 있어서 동옥저(東沃沮)에는 구매혼(購買婚)이 성하였으나 『북사(北史)』에 의하면 고구려 때 이미 폐지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고구려는 데릴사위 제도가 있어 그들이 낳은 아들이 장성하면 본가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고려도 이와 같은 제도가 있었는데 고구려와 다른 점은 신랑이 일정한 기간을 처가에서 노동으로 봉사한 후에 본가로 돌아가는 일종의 봉사혼(奉仕婚)이었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교환혼(交換婚)의 반형인 회전혼(回轉婚), 즉 갑은 을의, 을은 병의, 병은 갑의 자매(姉妹)를 취하는 삼파형의 혼인을 행하는 일이 있었고, 과부의 재혼을 금지하는 일 때문에 약탈혼(掠奪婚)이 민간에서 성행되기도 했었다.

연애결혼은 갑오경장 이후부터 점차 행해지기 시작하였다. 중국 측 사료에 의하면 이미 고구려와 읍루(挹婁)에서 이러한 사조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유교 사상이 생활양식의 규범이 된 이래 우리나라의 가족주의적 혼인 형태는 결혼 당사자의 의사보다 가족의 의사를 중요시하고 쌍방 가족의 허락에 의한 중매결혼이 이상적인 혼인 방법으로 취급되어 왔다.

갑오경장으로 모든 제도가 개편되면서 결혼 제도에 있어서도 단점을 시정하기에 이르렀다. 즉 조혼의 폐지를 비롯하여 과부의 재가를 법적으로 허용하게 되고 복잡한 혼인 예식을 금하였다. 그러나 다른 정치적인 변혁과는 달리 오랫동안 유교 사상에 젖어온 혼인의 풍습은 쉽사리 시정되지 않았다. 현대에 이르러 시대적인 자각과 여권(女權) 신장으로 인하여 혼인 제도도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다.

[절차]

1. 친영

옛 구로에서 실제 결혼식의 진행은 친영으로부터 시작된다. 친영은 조선조 중기부터 생긴 것인데, 친영이 행해지는 날 신랑은 자기 집 사당 앞에서 초례(醮禮)를 드리고 사모(紗帽)·단령(團領)으로 차려 입은 후 백마나 남여(藍輿)를 타고 사롱(紗籠)·안부(雁夫)·대산(大傘)·신랑·배행(陪行)·유모 등의 순서로 행렬을 지어 신부 집에 간다. 혼례를 올리기 위해 신랑이 신부 집에 가는 것을 초행(初行)이라고 한다. 신부 집이 멀면 아침 일찍이 떠나야 한다. 이때 동행자로는 신랑 집을 대표하여 신랑의 부친이나 조부 또는 두 분이 다 사망했으면 백부가 가는데, 이를 상객(上客)이라고 한다.

이외에 따르는 사람으로는 함과 관복·오리를 갖고 가는 ‘함진아비’와 ‘중방’이 있다. 또한 후객(後客)이라 하여 2~3명이 따르기도 한다. 신랑 일행이 신부의 부락에 다다르면 신부 집에서 ‘대반(對盤)’ 또는 ‘인접(人接)’이라 부르는 안내원이 나와 이들을 ‘정방’으로 안내한다. 정방이란 신랑 일행이 잠시 여장을 풀고 쉬는 곳으로 한 집의 사랑채와 방 하나를 빌리며, 신랑이 온 방향에서 신부 집을 건너지 않는 곳으로 정한다. 신부 집에서 이들에게 간단한 술상을 차려와 요기가 끝나면 신랑은 집안에서 사모관대(紗帽冠帶)를 입어 성장을 하고, 함진아비는 납폐시(納幣恃)에 맞추어 신부 집에 들어간다.

2. 납폐

신부 집에서는 납폐에 대한 준비로 멍석을 깐 다음 상을 놓고 병풍을 쳐놓으면 함진아비는 함을 벗어 상 위에 놓는다. 이때 신부 측에서 다복한 여자가 이를 받아 안방으로 가져가 깔고 앉으면서 “복 많이 왔네.”라고 소리치면 신부 어머니는 함에 손을 넣어 처음 잡히는 옷감의 색이 무슨 색인가를 본다. 함진아비에게는 수고했다고 노자를 주며 술을 대접한다.

3. 혼례식

납폐가 끝나고 나면 곧 혼례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신부 집 앞마당에 천막을 치고 휘장을 두른 다음 가운데에 대례 상을 준비한다. 이 상을 ‘친영상(親迎床)’ 또는 ‘교배상(交拜床)’이라고도 한다. 상 위에는 보통 촛대 둘·송죽(松竹)이나 사철나무를 곶은 꽃병·밤·대추·쌀·보에 싼 암탉과 수탉, 그리고 청홍실과 쪽 바가지 두 개를 놓는다. 이것은 지방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신랑이 입장함으로써 혼례식이 시작되는데, 그 순서는 대개 다음과 같다. (1)주인영서우문외(主人迎壻于門外): 주인이 문 앞으로 나가 신랑을 맞이한다. (2)서읍양이입(壻揖讓以入): 신랑이 읍하고 들어온다. (3)시자집안이종(侍者執雁以從): 시자가 나무 기러기를 들고 신랑을 자리로 안내한다. (4)서취석(壻就席): 신랑은 자기 자리로 들어선다. (5)포안우좌기수(袍雁于左其首): 신랑이 기러기의 머리를 왼쪽으로 가게 든다. (6)북향궤(北向机): 북쪽에 준비된 상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앉는다. (7)면복흥(免伏興): 일어난다. (8)소퇴재배(小退再拜): 약간 뒤로 물러나서 두 번 절한다. (9)주인시자수지(主人侍者受之): 주인 시자가 받아 안으로 들어간다. 이상의 단계들을 전안례라고 한다.

다음은 교배례 및 근배례 순서이다. (1)서지동석(壻至東席): 신랑이 초례청 동편 자리에 들어선다. (2)모도부출(姆導婦出): 신부의 시자가 신부를 부축하여 나오는데, 흰 천을 깔아 놓은 바닥을 밟고 나온다. (3)서동부서(壻東婦西): 신랑은 동쪽, 신부는 서쪽에서 초례청 앞에 마주 선다. (4)진관진세서관우남부관우북(進灌進洗壻灌于南婦灌于北): 신랑이 손 씻을 물은 남쪽, 신부가 손 씻을 물은 북쪽에 놓는다. (5)서부각세수식건(壻婦各洗手拭巾): 신랑 신부는 각자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는다. (6)부선재배(婦先再拜): 신부가 먼저 두 번 절한다. (7)서답일배(壻答一拜): 신랑이 한 번 답례한다. (8)부우재배(婦又再拜): 신부가 다시 두 번 절한다. (9)서우답일배(壻又答一拜): 신랑이 다시 한 번 절한다. (10)서읍부각궤좌(壻揖婦各机坐): 신랑이 신부에게 읍하고 저마다 무릎을 꿇고 앉는다. (11)시자진찬(侍者進饌): 시자가 술잔을 신랑에게 건넨다. (12)시자각침주(侍者各沈酒): 시자가 잔에 술을 따른다. (13)서읍부제주거효(壻揖婦祭酒擧肴): 신랑은 읍하고 술을 땅바닥에 조금 붓고 안주를 젓가락으로 집어 상 위에 놓는다. (14)우침주(又沈酒): 시자가 신랑 신부 술잔에 다시 술을 붓는다. (15)서읍부거음부제무효(壻揖婦擧飮不祭無肴): 신랑은 읍하고 신부가 술을 마시되 안주는 먹지 않는다. 이때는 부제이므로 술을 땅바닥에 붓지 않는다. 이상을 교배례라고 한다. (16)우취근서부지전(又取饉胥婦之前): 표주박을 신랑 신부에게 건넨다. (17)시자각침주(恃者各沈酒): 시자가 표주박에 술을 따른다. (18)거배상호서상부하(擧杯相互壻上婦下): 신랑 신부는 표주박을 서로 바꾸는데 신랑 잔은 위로, 신부 잔은 아래로 하여 바꾼다. (19)각거음부제무효(各擧飮不祭無肴): 서로 바꾼 표주박 잔을 마시는데, 땅바닥에 기울여 쏟지 않으며 안주도 들지 않는다. (20)예필철상(禮畢撤床): 예를 끝내고 상을 치운다. (21)각종기소(各從其所): 신랑 신부 저마다 처소로 돌아간다.

이상으로 초례청에서 초례를 끝냄으로써 혼례식이 끝난다. 이렇게 전통 혼례식은 까다로운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다.

[생활민속적 관련사항]

1. 관대 벗김

혼례 절차에 따라 소례·대례가 다 끝나면 신부가 병풍을 쳐 놓은 안방에 먼저 들어가고, 신랑은 후에 들어가거나 다른 방으로 가기도 한다. 이때 신랑은 ‘관대 벗김’이라 하여 사모관대를 벗고 신부 집에서 만든 옷으로 갈아입는다. 이어 신랑은 간단한 요기 상을 받고, 이것을 물리고 난 뒤 상객과 함께 별도의 큰상을 받는다. 여기 올린 갖가지 음식은 후에 신랑 집으로 보내진다. 상객은 사돈댁 어른과 인사를 나눈 뒤 보통 혼례일에 돌아간다.

2. 신방과 신방 엿보기

합궁례를 행하는 이날 밤을 첫날밤 혹은 신방·화촉동방이라고 한다. 신랑과 신부가 첫날밤을 보내기 위해 신방에 들면 ‘주안상’이라는 간단한 술상이 들어간다. 신랑·신부는 간단히 요기한 후 신랑이 신부의 족두리와 예복을 벗기고 잠자리에 든다. 이때 ‘신방 엿보기’라 하여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들이 신방의 창문을 뚫어 구경한다.

3. 근친과 신랑다루기

대례를 마치고 이튿날 집을 떠나며 솥뚜껑을 세 번 들었다 놓는다. 시댁으로 들어서는 대문에는 짚불을 피우고, 이 불을 가마가 넘어 들어간다. 신부가 시댁에 들어간 후 처음으로 친정에 가서 부모를 뵙는 것을 근친이라 하고, 신랑이 다시 처가에 가는 것을 재행이라고 한다. 근친은 3일 만에 가는데 이것을 3일 근친이라 하며, 이때 음식을 장만하여 이바지를 보낸다. 신랑은 신부의 부모와 가까운 친척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린다. 오후에는 신부 측 젊은이들이 ‘신랑다루기’ 또는 ‘동상례’를 한다.

4. 우귀와 해묵이

신부가 혼례를 치른 그날로 신랑과 함께 시가로 가는 일도 있는데 이를 당일우귀(當日于歸)라 하고, 삼일 신방을 치르고 가는 것을 3일 우귀 또는 신행이라고 한다. 지방에 따라서는 신랑이 일단 집으로 갔다가 신부 집에 재행(再行)하여 신부를 데려가기도 한다. 또 신랑이 집에까지 왔다 가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신부 마을을 벗어나 옆 마을에서 하루를 자고, 다음날 신부 집으로 가서 3일 우귀를 하기도 한다. 이런 재행을 인재행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해묵이’ 또는 ‘달묵이’라 하여 해를 넘기고 달을 넘긴 후 신랑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 신부는 시가에 가서 시부모에게 상견례를 드리고 폐백을 올린다. 이때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대추와 밤을 던지기도 하는데, 이는 예법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그 후 시가의 사당에 참배하고, 이어 잔치를 벌임으로써 모든 예식이 끝난다.

[현대식 혼례]

요즘 들어 전통 의례의 번잡함과 비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가정의례준칙을 정하여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구로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가정의례준칙에 따라 혼인식을 개식,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신랑 신부 맞절, 신랑 신부 서약, 성혼 선언문 낭독, 주례사, 축가 또는 축하 연주, 양가 대표 인사, 신랑 신부 인사, 신랑 신부 퇴장, 폐식 등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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