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지역 사회 복지 단체.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지역 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민과 관의 파트너십에 근거하여 2005년 7월 말까지 각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 또는 보건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보건 의료 사업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지역 주민이 공직에 임용될 사람을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행위.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요 공직 선거로는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인 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원이 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 의회 의원 및 지방 자치 단...
서울특별시 구로 구민들이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행사하는 정치와 행정.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의 주민들이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갖는 지방자치 단체를 구성하여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과 관련된 지방적인 사무, 즉 지방의 정치와 행정[행정 사무]을 주민들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아래 선임한 자치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