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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3001519
한자 冠禮
영어음역 Gwallye
영어의미역 coming-of-Age Ceremony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집필자 김영순

[정의]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었음을 인정해 주는 성년식.

[개설]

관례는 아이가 자라서 15~16세가 되면 머리를 올리고 갓을 쓰게 함으로써 성인(成人)으로 대접받을 수 있게 하는 의례이다. 미혼(未婚)이더라도 관례만 치르면 완전히 어른 대우를 받는다. 보통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행할 수 있으나 반드시 부모가 기년(朞年) 이상의 복상(服喪)이 없는 경우에 행한다. 만약 대공복(大功服)일지라도 장례 전에는 행하지 못한다. 또 『논어(論語)』, 『효경(孝經)』에 밝고 예의를 대강 안 연후에 행함이 옳다. 일자는 옛날에는 길일을 택했으나 정월의 어느 하루를 정하면 된다.

옛날에는 남녀가 전부 15세에 달해야 비로소 혼약이 성립되었던 것이,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는 조혼(早婚)이 성행하여 심지어 남자가 11~12세에 이르면 혼약을 하고 관례를 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898년(고종 35) 11월에 단발령(斷髮令)이 내려져 상투가 없어지자 갓 대신에 모자를 썼고, 호적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남자 17세, 여자 15세 이하의 혼인은 허용되지 않았다. 또 교육이 보급되고 외래 사조의 영향을 받아 점차 조혼의 폐단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관례와 계례(筓禮)의 의식은 혼례에 포함하게 되었다.

[절차]

관자(冠者)의 조(祖)·부(父) 중에 존속이 주인이 되어 사당에 가서 3일 전에 고하고, 친구 중에 덕망이 있고 예를 아는 이를 손님으로 청하여 하루 전에 유숙하게 하며 삼가례(三加禮)를 행한다. 삼가례의 절차는 고사식(告辭式)-초가(初加)·축사식(祝辭式)-재가(再加)·축사식-삼가(三加)·축사식 등이다. 삼가례 다음은 초례(醮禮)·축사식을 행하며, 빈자관자(賓者冠者)라 하여 손님이 관자의 자를 지어주는 축사와 답사의 예를 행하고, 사당에 고한 뒤 웃어른을 뵙고 나서 주인이 관례를 마치는 고사식을 하고 끝낸다. 후일에는 혼례 전날에 관례를 행하며, 약식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여자에게는 계례를 행하는데, 이때에는 여자가 주례한다. 그 의식은 관례와 거의 같으나 남자가 갓을 쓰는 대신 여자는 비녀를 꽂는다. 이것은 미혼 처녀의 머리를 쪽을 쪄서 머리털이 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자가 15세가 되어 비녀를 꽂는 것을 계(筓)라 하고, 혼인 뒤 시집에 가서 사당에 고하고 비로소 합발(合髮)로 낭자하여 성인이 된다.

관례를 함으로써 성인의 표징이 되고, 원칙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보장된다. 갓을 쓰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아무리 자기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언사를 하대하였다. 관례와 계례는 성숙기에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혼약이 성립된 후 비로소 행하게 되며, 대개 혼례하기 수일 전에 좋은 날을 택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었다.

[생활민속적 관련사항]

옛 구로에서는 관례 시 관례상을 차리게 된다. 이때에는 주(酒), 과(果), 포(脯) 3가지 음식이 준비되며, 관례 당일 초가례, 재가례, 삼가례의 절차를 마친 뒤 관례를 주례한 빈을 모시고 축하 잔치를 한다. 현재 구로 지역에서는 옛 관례의 풍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단지 또래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례를 ‘성인식’이라고 부르며 특정한 장소에서 파티 위주로 진행한다. 친구들 간에는 향수와 지갑 등을 선물하며, 부모들이 해당 여성들에게 목걸이나 반지를 선물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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