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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연맹 사건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902079
한자 保導聯盟事件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전라북도 순창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주철희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단 시기/일시 1948년 12월 - 국민 보도 연맹 결성
발생|시작 시기/일시 1950년 - 보도 연맹원 학살 사건 발생
성격 민간인 학살 사건
관련 인물/단체 국민 보도 연맹

[정의]

1950년 7~8월에 전라북도 순창군에 거주하는 국민 보도 연맹원들이 경찰에 의해 학살당한 사건.

[역사적 배경]

좌익 운동을 하다 전향한 사람들로 조직된 국민 보도 연맹은 1948년 12월 시행된 「국가 보안법」에 따라 좌익 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전향시켜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로 결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절대 지지, 북한 정권 절대 반대,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 사상 배격·분쇄, 남로당·북로당의 파괴 정책 폭로·분쇄, 민족진영 각 정당·사회단체와 협력해 총력을 결집한다는 내용을 주요 강령으로 삼았다.

주로 사상적 낙인이 찍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거의 대부분이 강제적이었다. 또한 지역별 할당제가 있어 가입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며, 사상범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되는 경우가 많았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정부와 경찰은 초기 후퇴 과정에서 보도 연맹원에 대한 무차별 검속(檢束)과 즉결 처분을 단행함으로써 6·25 전쟁 중 집단 민간인 학살 사건을 일으켰다.

[경과]

1950년 순창군에 거주하였던 보도 연맹원 등 요시찰인들은 전쟁이 발발하자 예비 검속되어 순창 경찰서 유치장과 각 지서 등에 구금되었다. 결국 진실 규명 대상자의 일부는 좌익 활동 후 자수·전향하여 보도 연맹에 가입하였고 일부는 좌익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지인의 권유로 좌익 단체 등에 가입하였다가 불법화되자 자수한 후 자연스럽게 보도 연맹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전쟁 발발 직후 예비 검속되어 희생된 사람이 전부 보도 연맹원은 아니었다. 즉 보도 연맹에 가입되지 않았는데도 예비 검속되었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검속되었거나, 심지어 일반 사건으로 구속 중이었던 사람까지 검속되어 사살되었다.

[결과]

정부에서는 2005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를 만들어 2005년 12월부터 피해 신청을 받아 진실 규명을 하였다. 순창 지역의 경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에 피해 신청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순창 지역의 경우 구림면쌍치면을 중심으로 보도 연맹 사건의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정부의 홍보 부족과 억울함을 탄원할 방법이나 절차를 모르고 있어 60년 동안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치고 말았다. 이 사건과 같은 국가 권력에 의해 대량으로 민간인들이 학살되는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피해자 가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구체적인 사건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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