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90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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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公園 |
영어음역 | Gongwon |
영어의미역 | Park |
분야 | 지리/인문 지리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전미영 |
[정의]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오락과 휴식을 위해 따로 조성된 장소와 시설.
[개설]
도시화되어가는 사회에서 공원과 녹지는 삶의 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도심에서 자연적 공간의 존재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많은 측면에서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있어 도시 기반 시설로서의 도시 공원의 중요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도시공원은 도시 구역 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설치되며, 여기에는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공원, 도시의 인근 거주자들을 위한 근린공원,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감상하는 용도로 활용되는 도시자연공원 등으로 구분된다.
[변천]
한국에 근대적인 도시 공원이 도입된 것은 1897년 조선시대의 원각사 자리에 영국인 고문 J.M. 브라운이 설계한 파고다공원에서 출발한다. 그 이후 한양공원, 사직공원, 부산 용두산공원, 인천 만국공원, 대구 달성공원 등이 개원되었다.
한국에서 공원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이 촉발된 것은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이다. 1961년에 이르러 자연 경관 보존의 측면에서 하나의 시설로 공원을 지정하도록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였으며 이것이 공원 제도의 효시가 되었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 정부 시기인 1962년 미국에서 열린 세계국립공원대회에 정부 대표자를 파견하여 공원 조성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후 1963년부터 지리산을 국립공원 후보지로 정하고 현지 조사를 통하여 국립공원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67년 3월 3일 국민의 보건과 휴양과 정서 생활의 향상을 위해 자연 풍경지를 효과적으로 이용·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공원법」이 법률 제 1909호로 제정·공포되었으며, 1967년 12월 29일 지리산 일대 438.92㎢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다.
이어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공원법」은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을 동시에 관장하였는데, 1980년에 「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으로 분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현재 총면적 6,580㎢에 해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현황]
용인시에는 현재 도시공원으로 18개의 근린공원, 1개의 도시자연공원, 3개의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용인 시민들의 휴양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각각의 면적은 근린공원이 총 68만 9,000㎡, 도시자연공원 3만 1,300㎡, 체육공원 총 98,900㎡이다. 용인시는 공원 재정비와 도심 공원 조성을 통해 문화와 휴양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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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시공원 지정 현황(2005년말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