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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 입안」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500826
한자 李浚立案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경상북도 청도군
시대 조선/조선
집필자 이병훈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작성 시기/일시 1595년 2월 22일 - 「이준 입안」 작성
발급 시기/일시 1595년 2월 22일연표보기 - 「이준 입안」 발급
소장처 경주 독락당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600-1
성격 입안
관련 인물 이준
용도 증명
발급자 청도 군수
수급자 이준

[정의]

1595년 2월 20일 청도군이 이준의 노비 소유권을 인정한 사급 입안.

[개설]

「이준 입안(李浚 立案)」은 1594년 이준(李浚)이 박장(朴璋)에게서 노비 3구를 매득(買得)한 뒤인 1595년에 작성된 노비 매매 문서 중 일부로서 관청에서 노비 소유를 인정해 주는 증명서이다.

[제작 발급 경위]

「이준 입안」은 청도군에서 노비를 매득한 이준이 소지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명문, 초사 등의 거래 서류를 참고하여 노비매매 사실을 확인한 후 발급한 것이다.

[형태]

「이준 입안」은 점련된 노비 매매 문서 중 일부이다. 노비 매매 문기(賣買文記)의 크기는 가로 210㎝, 세로 55㎝이며, 글자는 한자와 이두로 기록되어 있다. 점련된 문서들은 1595년 2월 밀양 부사에게 이준이 노비 매매의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소지와 1594년 11월 5일 박장에게서 노비 3구를 매득한 계약서인 명문, 이준에게 팔았던 노비의 주인이자 명문을 직접 작성한 박장이 1595년 2월 20일에 작성한 초사, 노비 매매의 증인으로 있었던 손헌(孫憲)[30세]과 고자하(高自下)[34세]가 1595년 2월 20일에 작성한 초사이며, 마지막으로 1595년 2월 20일에 청도군으로부터 받은 입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내용]

입안의 구성은 연도와 입안의 발급 기관이 적혀 있고, 본문에는 입안을 발급해 주는 이유와 참고한 이전 시기의 자료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 또한 매득한 노비의 이름, 나이 및 매득한 사람의 거주지와 성명이 있다. 마지막에 발급 기관장의 서명이 있다.

입안의 내용을 보면 1594년(선조 27) 11월 5일에 유학(幼學) 박장은 임진왜란의 변란 중에 연명하기가 어려워 노(奴) 춘손(春孫)[54세, 신축생], 노(奴) 개이(介伊)[31세, 갑자생], 비(婢) 소춘(小春)[25세, 경오생]의 3구를 경주에 사는 주부(主簿) 이준에게 정목(正木) 일동(壹同)을 받고 영원히 방매(放賣)하였다. 이준은 1595년 2월에 노비 3구에 대한 소유권을 부사에게 신청하는 소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살펴보아 사급할 일로 증인을 데려오라(相考斜給次鄕參證各人於捉來向事).”는 제사(題辭)를 받았다. 그러자 이준은 전 소유주인 박장의 다짐인 초사 1건과 증인 손헌과 고자하의 다짐 1건을 매매 문기인 명문과 함께 제출하였다. 또한 점련한 문기 외에도 추납(推納)한 전래 천적(賤籍)[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과 1585년(선조 18) 2월 25일에 작성한 재주(財主) 내금위(內禁衛) 박사성(朴士誠), 증인 고천우(高天祐), 박명세(朴命世), 집필 고자하 등의 이름을 적은 백문(白文)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청도군에서는 이들 자료를 참고하여 이준이 매득한 노비의 연원을 확인하고, 1595년 2월 20일에 소유권을 인증하는 사급 입안(斜給立案)을 발급하였다.

[의의와 평가]

「이준 입안」은 조선 시대에 법률로 정했던 노비 매매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2013년 현재 경주 독락당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당시의 물가 상황과 임진왜란 중 양반 생활의 어려움, 여주 이씨 옥산파의 재산 축적 과정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 『고문서 집성』 65-경주 옥산 여주 이씨 독락당 편(한국 정신문화 연구원, 2003)
  • 한국 고문서 자료관(http://archive.kostm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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