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500827 |
---|---|
한자 | 1603年關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이병훈 |
[정의]
1603년 4월 4일 청도 군수가 현풍 현감에게 보낸 관문.
[개설]
1603년 4월 4일 작성된 「1603년 관(關)」은 박안생과 관련된 고문서로 1603년 2월에 작성된 소지(所志), 1603년 4월에 작성된 소지와 함께 점련(粘連)[증거 서류를 덧붙임]되어 있다. 2월에 작성된 소지는 박안생(朴安生)이 청도 군수에게 제출한 것이며, 관문(關文)은 청도 군수가 현풍 현감에게 재판을 이송하며 보낸 것이다. 4월에 작성된 소지는 박안생이 순찰사에게 보낸 것이다.
[제작 발급 경위]
「1603년 관(關)」은 청도 군수가 정로위 박안생의 소송과 관련한 사건을 현풍현(玄風縣)으로 이관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관문은 동격 이하의 관아 사이, 즉 동등한 관부 상호 간과 상급 관아에서 그 하급 관아에 보내는 문서 양식이다.
[형태]
총 3점이 1장으로 점련되어 있다. 전체 크기는 세로 41㎝, 가로 100㎝이며, 글자는 한자와 이두를 함께 쓰고 있다.
[구성/내용]
청도 군수는 박안생의 송사를 현풍현에 이관하면서, 관문과 청도군에서 공초한 초사(招辭)를 함께 보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기타 첨부 문서는 확인할 수 없다. 관문에는 현풍현에서 박숙(朴琡)·박안생·정소사(鄭召史)의 관내 노비를 찾아내 관에 귀속하고, 기송(起送) 중 도망하여 집도 헐고 사라져서 소식을 알 수 없는 정소사는 어쩔 수 없으나 박숙과 박안생은 현풍으로 재판이 넘어갔기 때문에 새롭게 공초를 받아서 재판을 마무리하든가, 현풍현의 재판을 받지 않고 의송(議送)할 것이라고 청도 군수는 보고 있다. 이에 의송에 대비하여 보사(報辭)[보고서]를 준비하되, 박숙은 현풍에 있으므로 특별히 초사를 보내지 않았으니, 이문(移文)을 참고하여 상고(相考)하라고 하였다.
[의의와 평가]
관문은 1603년에 작성되었으며, 2013년 현재 경주 독락당에 소장되어 있다. 박안생의 소지 2점과 점련된 문서로서 그 내용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관문만으로는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소지의 내용을 통해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