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50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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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邱地方法院淸道郡法院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3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용재 |
설립 시기/일시 | 1974년 - 대구 지방 법원 청도 순회 재판소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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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칭 시기/일시 | 1995년 8월 31일 - 대구 지방 법원 청도 순회 재판소에서 대구 지방 법원 청도군 법원으로 개칭 |
최초 설립지 | 대구 지방 법원 청도 순회 재판소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동상리 |
주소 변경 이력 | 대구 지방 법원 청도군 법원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124 |
현 소재지 | 대구 지방 법원 청도군 법원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499-1 |
성격 | 법원 |
전화 | 054-373-6794 |
홈페이지 | 대구 지방 법원 청도군 법원(http://daegu.scourt.go.kr/info/location/new/LocationIframeAction.work?bub_cd=310891) |
[정의]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에 있는 사법 기관.
[개설]
대구 지방 법원 소속의 법원으로, 관할 지역은 청도군이다.
[설립 목적]
청도군 내의 소액 심판 사건과 조정에 관한 사건 등을 관할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대구 지방 법원 청도군 법원은 1974년 대구 지방 법원 청도 등기소 내에 대구 지방 법원 청도 순회 재판소로 개설되었다. 순회 재판소는 비상설 재판 기관으로 바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대법원은 1995년 8월 31일에 중소 도시나 군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105개소에 시·군 법원을 설치토록 하였다. 이에 각 지역 등기소가 위치한 곳에 상설 법원이 설치되었다. 순회 재판소 제도는 폐지되었고, 시·군 법원 판사를 각 1명씩 임명하여 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 지방 법원 청도군 법원으로 개칭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구 지방 법원 청도군 법원은 소액 심판 사건과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 심판 사건, 협의 이혼 사건, 가압류 사건[피보전 채권액이 2,000만 원 이하 인 경우만 해당], 가압류 이의, 가압류 취소 사건을 취급하고 있다.
또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 사건, 공탁 사건, 변제 공탁[시·군 법원에서 종결된 확정 판결], 화해, 조정, 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 공탁, 재판상 보증 공탁, 시·군 법원 신청 사건의 재판상 보증 공탁 등에 대한 재판 업무를 하고 있다.
[현황]
대구 지방 법원 청도군 법원의 현재의 건물은 2009년 9월 연면적 850여㎡ 규모의 지상 2층 건물로 신축하였다. 1층은 민원실과 군법원 사무실, 등기소가 있으며, 2층은 법정과 판사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