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50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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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淸道郡選擧管理委員會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려로 1844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용재 |
설립 시기/일시 | 1963년 2월 7일 - 청도군 일원을 관할할 선거 관리 위원회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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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시기/일시 | 1996년 - 청도군 선거 관리 위원회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에서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로 이전 |
이전 시기/일시 | 2009년 - 청도군 선거 관리 위원회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서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동천리 491로 이전 |
개칭 시기/일시 | 1973년 1월 29일 - 청도군 일원을 관할할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청도군 선거 관리 위원회로 개칭 |
현 소재지 | 청도군 선거 관리 위원회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동천리 491 |
성격 | 공공 기관 |
전화 | 054-371-1390|054-371-2096 |
홈페이지 | 청도군 선거 관리 위원회(http://gb.nec.go.kr/gb/gbchungdo/sub1.jsp) |
[정의]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동천리에 있는 청도군 관할 선거 사무 관리 기관.
[개설]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 및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헌법 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이다.
[설립 목적]
경상북도 청도군의 공정한 선거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63년 2월 7일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청도군청 내 청도군 일원을 관할할 선거 관리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1963년 10월 15일의 제5대 대통령 선거와 제6대 국회의원 선거를 관리하였으며, 1973년 1월 29일 대통령령 제6468호에 의거하여 경상북도 청도군 선거 관리 위원회로 개칭하였다.
1984년 7월 25일에 법령 제3732호 선거 관리 위원회법 개정으로 국회 교보 단체의 추천 위원 제도가 추가되면서 새로 위원이 구성되었다. 1996년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로 이전하였다가 2009년 현재의 사무소로 이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2016년 현재 2개의 읍과 7개의 면에 27개의 청도군 투표구를 관리하고 있다. 지방 의회 의원 선거구에서 도(道) 의원은 2개 선거구에 의원 정수는 2명이다. 2개의 선거구 중 제1 선거구는 청도읍,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이 해당된다.
제2 선거구의 경우 화양읍, 각남면, 풍각면, 각북면, 이서면이 해당된다. 군(郡) 의원의 경우 2개 선거구에 의원 정원은 7명이다. 2개의 선거구 중 가 선거구의 경우 3명, 나 선거구의 경우 3명의 의원이 있으며, 청도군 전체에서 1명의 비례 대표가 선출된다.
2개의 선거구 중 가 선거구는 청도읍,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이 해당되며, 나 선거구의 경우 화양읍, 각남면, 풍각면, 각북면, 이서면이 해당된다. 선거 기간 선거 활동을 감시하며, 선거 시에는 투표함과 선거를 관리한다. 이외 일반인들을 위한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 활동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도 함께 개최하고 있다.
[현황]
2016년 현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부위원장 1명,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과장 1명과 관리계 3명, 지도 홍보계 2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