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501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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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喪禮服 |
분야 | 생활·민속/생활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영재 |
[정의]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상을 당했을 때 입는 옷.
[개설]
상복은 망자의 입관과 함께 성복(成服)을 하는 것으로 오복제(五服制)에 따라 착용한다. 1969년 가정의례 준칙에 따라 간소화된 상복을 착용하고 있고, 전통적인 상례복은 사라지고 기성복 형태의 수의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과거나 현재나 상례에 대한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전통 상례복]
상복을 입기 전에 상주는 흰 두루마기를 입고. 오른팔은 소매에 끼지 않고 걸쳐 입는다. 또 위가 꿰매지지 않은 두건을 쓴다. 여자 상주는 친척들이 비녀를 빼준다.
상주는 머리에 굴건을 쓰고 복인(服人)은 두건을 쓴다. 남상주는 제복 위에 앞은 3폭, 뒤는 4폭인 상치마[裳]을 입고, 바지에는 행전(行纏)을 한다. 상복 받침옷인 행의(行衣)가 있는데, 직령(直領)의 두루마기와 같으나 소매가 넓다. 허리에 삼 띠를 매고 외출 시에는 방갓을 쓴다. 탈상 후 제복으로도 착용한다. 손자, 사위는 두루마기를 입는다.
상장(喪杖)은 부친상일 경우 대나무, 모친상일 경우 버드나무나 오동나무로 한다. 신은 거친 짚신을 신는데 부친상에는 짚신에 삼을 감고, 모친상에는 한지를 감는다.
여상주는 결혼한 경우에는 삼베나 광목으로 만든 치마, 저고리와 두루마기를 입고, 수질(首絰)과 요질(腰絰)을 하였다. 미혼인 상주는 치마, 저고리만 입는다.
근래에는 치마, 저고리에 삼베 조끼를 입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두루막 대용으로 조끼를 착용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머리에는 삼베 수건을 얹고, 그 위에 삼이나 짚으로 만든 터드레를 얹는다. 삼베 수건 없이 터드레만 얹기도 한다. 신은 짚신을 신었으나 고무신이나 운동화, 굽 낮은 구두를 신기도 한다.
입관한 다음 날 상주 이하 복친(服親)이 각기 자신에 합당한 상복을 입는 것을 성복이라고 한다. 상주와 복친은 복제(服制)에 따라 제복, 굴건, 질, 대, 장 등을 갖추어 입는다. 집안에 따라 재단 등의 차이가 있고, 바느질은 거칠게 제작한다.
[현황]
상례복에 전통 사회의 오복제는 더 이상 준용되지 않고, 1969년 가정의례 준칙에 따라 간소화되어 이어져 오고 있다. 1970년대 기성복의 보급에 따라 기성복 형태의 상례복이 등장하고, 손으로 직접 지어 입는 일은 거의 사라졌다. 또한 상례복이 간편화되어 남자는 검은색 양복이나 일상복에 흰색 두루마기·건 또는 굴건·행전을 착용하며, 여자의 경우는 흰색 또는 검정색 치마저고리를 착용하고 있다.
현재에도 남자 상주는 굴건과 제복을 착용하는 비중이 높다. 짚신을 신는 풍속도 여전하나 고무신이나 운동화, 구두를 신는 경우도 있다.
여자 상주는 치마, 저고리에 삼베 조끼를 입는다. 20년 전부터 조끼로 두루마기를 대체하게 된 것이다. 머리에는 삼베 수건 위에 터드레를 얹는다. 신발은 짚신을 신기도 하지만 흰 고무신이나 굽이 낮은 구두를 신는다.
[의의]
가정의례 준칙에 따라 변화한 복제가 현대 사회에 맞게 준용되면서 지역 특성이 많이 약화되었다.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면서 성복이 더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상례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고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상례복도 종류나 형태에 큰 변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