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7A0201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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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성봉현 |
공암마을 앞쪽으로는 계룡산 동학사 골짜기에서 시작하여 금강으로 빠지는 용수천(龍秀川)이 흐른다. 이 용수천은 과거에는 지금과는 달리 두 갈래로 나뉘어 흘렀는데, 천의 폭이 좁아 비가 많이 내릴 때면 물이 넘쳐 인근 논밭이 전부 물에 잠기곤 했었다. 이장 서만호씨의 제보에 의하면 한번은 한 농부가 두 개의 내 사이에 있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 물이 넘치는 바람에 농부가 내를 건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룻밤을 빗속에서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다행히 던지기를 잘하던 서만호씨가 주먹밥 등을 농부에게 던져주어 별 탈 없이 농부가 다음날 물이 빠질 때까지 하루를 무사히 버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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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천
공암마을뿐 아니라 농촌 마을들의 홍수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960년대 미국 P.L.480(농산물무역촉진원조법)에 의하여 도입된 양곡으로 농촌의 치수사업과 개량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이 때 공암1리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암1리로 직접 흘러 홍수피해를 주던 용수천에 제방을 쌓게 되었다. 당시 제방을 쌓는데 참여했던 공암마을의 주민들이나 추진위원들의 수고비가 모두 수입된 양곡이었던 밀가루로 지급되었고, 덕분에 한동안 공암1리 주민들의 주식은 밀가루였다고 회상하는 마을주민들이 많았다.
제방을 쌓는 일이 끝나자, 제방 안쪽부터 공암마을쪽 까지는 많은 토지가 새롭게 생겨버렸다. 이렇게 새로 생긴 토지들은 하천 고수부지와 제방에 들어간 토지 등을 모두 대체하여 보상해 주었고, 보상 후에도 남은 토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분양하였다. 정부에서는 제방을 쌓기 전에, 제방으로 들어가는 개인소유의 토지는 제방을 쌓은 후 처음 면적의 2배의 토지로 돌려주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실제로는 그렇게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당시 추진위원들 중 몇 사람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땅으로 분배를 받는 실정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마을 앞에 위치한 천변은 옥답으로 변했다. 또한 제방을 쌓으면서 여러 개의 보를 함께 쌓았기 때문에 공암 1리는 제방을 쌓은 이후로는 물 걱정 없이 벼농사를 짓게 되었다.
공암 1리 주민들에게 골칫거리 중 하나는 제방을 쌓아 새로 생긴 토지의 소유권문제였다. 이 토지가 건설부 소유로 되어 있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으나, 3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마을 사람들이 소유권 소송을 진행하여 마침내 소유권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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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천 천변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