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7D02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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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정을경 |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지주제라는 것은 한국의 농민을 소작농으로 전락시켜 일본인들의 지배를 강화시키고 수탈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다. 우선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수탈을 강행하였고, 온갖 이유를 들어 소작료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끊임없이 농사에 간섭을 했다. 조금씩 불만을 갖고 있던 소작인들은 신분적으로도 일본에게 예속되는 상태가 되자, 소장쟁의라는 이름으로 1920년부터 투쟁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소작쟁의는 1920년부터 1939년 12월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장리에서는 언제 어떻게 소작쟁의가 일어났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중장리 소작인들이 소작조합을 결성하였던 사실은 동아일보 신문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기사에 의하면 1931년 11월 28일 중장리 소작인 100여명이 모여 조합을 결성한 후 대표를 선정하였으며 각각의 지주를 방문하여 진정서와 요구조건을 제출한 후 회답을 기다렸다고 한다. 지주들에게 보낸 진정서와 요구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번에 작성한 소작계약은 지주가 독단적으로 만든 것이니 취소할 것.
② 소작료는 4·6제로 시행할 것.
③ 공과금을 소작인에게 부담지우는 것을 절대 반대함.
④ 소작권을 마음대로 이동하는 것을 절대 반대함.
⑤ 마름이 끼는 사음제(舍音制)를 철폐할 것.
⑥ 소작료 운반을 2리 이상 하는 것을 절대 반대함.
이 진정서를 보면 당시 중장리 농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지주와의 소작계약에 있어서 전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물론이거니와 소작료를 6할로 조정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이전에는 더 부담했었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게다가 각종 공과금을 소작인이 모두 납부했으며, 소작권은 지주 마음대로 이동되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장리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마름이라는 존재가 중간 착취자로서 소작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소작료의 운반도 지주의 소재지 거리내에서 2리까지만 소작인의 부담으로 해달라는 것은 중장리에 살지 않는 부재지주가 그만큼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것들을 철폐해 달라고 원하는 것은 소작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되찾으려는 노력이었으며, 중장리 소작농 100여명이 모여서 조합을 형성하였다는 사실이 신문에 보도된 것은 공주 일대에서도 큰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서 더욱 궁금한 것은 이 사건 이후로 지주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에 관한 점이지만 아쉽게도 기사라든지 주민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없었다. 다만, 일제가 1932년에 〈조선소작조정령〉과 1934년 〈조선농지령〉을 발포하여 법적으로 규제하려다가, 마침내 1939년 12월에〈소작료통제령〉을 제정하여 공포함으로써 소작조합 활동이 봉쇄된 흐름으로 봐서는 중장리의 소작조합도 끊임없이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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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리의 농경지